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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등록일 2017.03.20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9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 대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17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첨부1에 게시하였습니다 .
 사용자시설 설치 완료전 대출신청인은 첨부2 고객안내문을 꼭 참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담: 에너지솔루션팀 이태우 과장 (054-460-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