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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8월 천연가스수입부과금 환급비율 안내
등록일 2016.09.06
’16년 8월 천연가스수입부과금 환급비율 : 100%

천연가스수입부과금 환급비율 상세안내

1. 시행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9호(2014. 2. 10)

2. 시행목적 및 내용
분산형 전원 및 가스냉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 시행

3. 시행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3년간)

4. 환급대상: 열병합용(자가용, 집단에너지,구역전기사업자), 냉난방공조용 단, 환급대상 설비별로 별도계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5. 환급금액: 24,242원/톤(약 0.44399267원/MJ, 1Kg=54.6MJ 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 환산기준)
- 계산방법: [사용량(MJ)* 환급비율/54.6/1,000] * 24,242원
(청구서 내 환급금액은 부가세(10%)가 포함된 금액임)

6.기타
수입부과금의 환급은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국내생산물량(동해가스전 물량)과 LPG사용량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월 환급비율이 변동되기에 동일 열량이라도 매월 환급액은 다소 상이하며, 환급은 당초 청구서 발행 후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하여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