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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제도

가스냉방사업

지원제도

1.가스냉방 설치장려금 (가스공사홈페이지 www.kogas.or.kr)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단, “전력수요관리사업 관리지침” 제 2조에 따라 전력수요관리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연면적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냉방용량 10RT 이하 10RT 초과분 비고
지급액 250만원/대 250만원 + (10RT 초과용량 x 25만원/RT) 실외기 기준
나.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성적계수
(COP)
80RT 이하 200RT 이하 201~500RT 이하 500RT 초과
10RT 이하 11~80RT 이하
1.34 이상 400만원/대 ① ①+1RT초과 11만원/RT 15만원/RT ⓐ+200RT초과 12만원/RT ⓓ ⓓ+500RT초과 9만원/RT
1.3~1.34미만 300만원/대 ② ②+10RT초과 7만원/RT 10만원/RT ⓑ+200RT초과 75만원/RT ⓔ ⓔ+500RT초과 5만원/RT
1.2~1.3미만 250만원/대 ③ ③+10RT초과 5.5만원/RT 8만원/RT ⓒ_200RT초과 6만원/RT ⓕ ⓕ+500RT초과 4만원/RT
1.0~1.2미만 200만원/대 ④ ④+10RT초과 5만원/RT - - -
다. 설계 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설치 냉방용량 1RTEKD 10,000원 (한도 2,000만원)]

2.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 http://jagum.kemco.or.kr)

대상

가스냉방 신/증설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자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며,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150억원 이내에서 지원)

가. 이자율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나. 세제지원

(조세특례 제한번 시행규칙 제13조의 2별표 8-3)?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지급절차

설계장려금
1. 설비설계 사무소가 건물주에게 가스냉방 시스템 설계 및 설치, 2.  건물주가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 공급신청 및 공급개시, 3. 도시가스사가 설비설계사무소에 가스냉방용 도시가스 공급개시일 확인요청 및 확인, 4.설비설계 사무소가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에 설계장려금 신청, 5.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가 건물주에게 가스냉방 시스템 사용확인, 6. 장려금지급
설치장려금
1. 가스냉방 장비업체가 건물주에게 설비구입 및 설치, 2. 건물주가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 공급신청 및 공급개시, 3. 도시가스사가 건물주에게 가스냉방용 도시가스 공급개시일 확인요청 및 확인, 4.건물주가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에 장려금 신청, 5.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가 도시가스사에 가스냉방용 도시가스공급 여부확인, 6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가 건물주에게 설치확인 및 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