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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굴착공사 전 사전 신고 안내
등록일 2017.08.24
고객님,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정보지원센터에
굴착 전 신고/접수 후 굴착을 시행해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에 동참해 주세요.

1. 신고 대상
 - 구멍 뚫기/말뚝 박기/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신고 방법
 - 홈페이지 : www.eocs.or.kr
 - 모바일: m.eocs.or.kr
 - 전화 : 1644 – 0001
3. 법령 위반시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신고 후 굴착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