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정보지원센터에
굴착 전 신고/접수 후 굴착을 시행해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에 동참해 주세요.
1. 신고 대상
- 구멍 뚫기/말뚝 박기/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신고 방법
- 홈페이지 :
www.eocs.or.kr
- 모바일: m.eocs.or.kr
- 전화 : 1644 – 0001
3. 법령 위반시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신고 후 굴착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