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2. 신청일 및 적용일
가. 신청일: 11월 21일 ~ 11월 30일 ☞ 12월 1일부터 요금할인
나. 신청일: 12월 1일 이후 ☞ 신청일 익일부터 요금할인
3. 신청절차
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구비서류 ※ ①, ②번 첨부파일 참조
① 사회복지시설 경감대상 신청서
② 도시가스 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동의서
③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④ 어린이집 인가증(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계약증서’)
⑤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고지서)
나. 신청방법
① 도시가스(우편)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163 강원도시가스 고객지원팀 발송
② 서비스센터(방문/FAX)
(a) 살림에너지(주)
1) 관리권역 : 춘천시 일원(후평동, 석사동, 동내면, 동면, 동산면, 남산면), 홍천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2)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80-10, 2층
3) FAX : 033-242-6088
(b) 한서에너지
1) 관리권역 : 춘천시 일원(신사우동, 근화동, 소양동, 조운동, 교동, 약사명동, 효자동, 강남동, 퇴계동, 신동면)
2)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묵길 78번길 1, 2층
3) FAX : 033-243-0401
다. 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 경감대상 신청서 작성 시 필수항목만 작성
4. 할인방법: 현재 적용중인 단가를 사회복지시설 단가로 변경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