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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도시가스 시설공사 협력회사 등록 공고
등록일 2020.04.01
2020년도 도시가스 시설공사 협력회사 등록 공고
1.종류 : 배관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비파괴 검사, 공공측량, 활관차단)
2.등록 지역 : 춘천시, 홍천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3.대상
 
구   분 대   상
배관공사 ㆍ춘천시, 홍천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소재회사 중
관로/소규모1) /인입2) 배관공사 가능회사
포장공사 ㆍ춘천시, 홍천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소재회사 중
  포장공사 가능회사
부대공사 ㆍ소재지 구분 없음
 1) 소규모 : 배관연장 100m 이하의 도시가스 배관 공사
 2) 인입 :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 배관 공사
     (관경 63mm, 연장 10m 이내)
(관경 63mm, 연장 10m 이내)
 
4.등록 기준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등록회사
 나. 기타 관련법에 의한 시공업 등록회사(포장공사 : 포장공사 전문회사 대상)
 다. 당사 내부 기준에 적합한 회사
5. 공고게시 및 서류 접수기간
 가. 공 고 : 2020.04.01 ~ 2020.04.17(3주간)
 나. 접 수 : 2020.04.06 ~ 2020.04.17(2주간)
6.등록회사 수
공사구분 배관공사 포장공사 비파괴 공공측량 활관차단
회사 수 5개사 3개사 1개사 1개사 1개사
 - 배관공사 : 관로공사 3개사, 소규모 공사 2개사+1개사 추가검토 가능
7. 제출서류
  가. 2020년도 시공회사 등록원
 
1)2019년 재무제표 기준 전자신용인증서(이크레더블 限)
2)회사현황 및 회사연혁
3)대표자 약력 및 상벌사항
4)면허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가능한 팀별 명시)
5)임원 및 주요 간부직원 현황(회사 기구 조직표)
6)최근3년간 공사실적(공종별) 및 공사실적(발주처별)
7)본사 및 공장소재지 약도
8)최근3년간 당사 시공실적 및 주요 재무제표 현황
                             (신규등록 업체의 경우 당사 시공실적 제출 없음)
                          9) 건설장비 및 기자재 보유현황
  나. 첨부서류
 
1)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2)건설업 면허증사본 및 면허수첩사본 각 1부
3)납세 증명서(국세, 지방세) 각1부
4)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설비협회 확인용) 1부
5)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6)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대표자 명의) 1부
7)보험 가입 증명서 각 1부 : 시공업체 선정 후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8)2020년 SHE 실행 계획서(하단의 이메일 송부 필수)
8.등록제한대상
  가. 춘천시, 홍천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이외 지역 소재등록 사업자
       (단, 비파괴 검사, 천공/활관차단, 전기방식, 공공측량 회사는 예외)
  나.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3년 이내에 가스사고를 유발한 사례가 있는 협력회사
       (단, 가스사고의 원인이 다른 원인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예외)
  다.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허위 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가의 집단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시공자
  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하거나 징역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 미만인 시공자
  마. 집행유예 기간중인 시공자
  바. 전년도 관로공사 수행 중 해당 작업자의 노임 지불지연 또는 장비대 지급 지연 등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었거나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제재를 받은 시공자
  사. 최근 3년 이내에 가스시설 무단시공/가스공급, 가스계량기 임의조작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시공자
  아. 기타 현장 수시 감사에서 주요 지적 사항 발생 등 일반적으로 방침, 규정에 위배가 인정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시공자
  자. 최근 3년 이내에 당사 윤리규정에 위배된 시공자
  차. 당사 협력회사 기간 중 등록 취소되었거나, 위 협력회사 등록제한 대상에 의거하여 탈락한 회사는 당해년도 포함 2년간 협력회사 등록을 제한한다.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CCC+” 이하, Watch등급 “주의”이하인 업체
  파. 임직원 특수관계 회사의 경우 등록신청 시 자발적으로 경영기획팀에 신고 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특수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회사는 구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수위를 결정할 수 있음
      (단, 특수관계란 협력회사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가 민법 제 77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하. SHE 기준/절차 위반 및 관리/감독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 시
9.평 가 : 강원도시가스 내부 평가기준 적용
10.접수처 : 강원도시가스(주) 경영기획팀 (☎ 033 - 258 – 8866)
11.접수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사본(스캔파일) 별도 e-mail 송부요망(e-mail : leejaekyou@sk.com)
12.등록회사 통보 : 2020.05.01(금) 예정 【끝】
                                                                                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경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