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06.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조의 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시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를 안내하오니, 소중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