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원도시가스 | SK E&S

요금조회/납부 자동이체신청/취소 청구서유형조회/변경 계약정보조회

고객센터

FAQ I Q&A
고객센터 전화 1599-3366

홍보

공지사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일 2018.06.05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6월8일 ~ 9일)과 선거일(13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6월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합니다.
1. 2018.06.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조의 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시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를 안내하오니, 소중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