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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 안내
등록일 2018.01.02
고객님, 2018년 무술년 새해에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2018년 1월 1일 부로 변경된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체료는 해당월의 미납금액에 대해 최대 5개월까지 연체료 2%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공급규정으로는
해당월의 미납금액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연체료 2%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연체료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연체료를 내지 않도록 납부마감일을 준수해 주시고, 자동이체를 꼭 신청하시어 아까운 연체료를 내지 않는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내사항을 줄이겠으며, 올 한해 고객님의 모든 일상이 술술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신구대비표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