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원도시가스 | SK E&S

요금조회/납부 자동이체신청/취소 청구서유형조회/변경 계약정보조회

고객센터

FAQ I Q&A
고객센터 전화 1599-3366
  • 사업소개
  • 지원제도

가스냉방사업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집행방법 지급대상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사후지급신청 (설치완료신청)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
사전지급확정 신청일 현재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되었고, 9월 30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상기 설비의 소유주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

* 가스냉방 설치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절차

설계장려금
1. 설비설계 사무소가 건물주에게 가스냉방 시스템 설계 및 설치, 2.  건물주가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 공급신청 및 공급개시, 3. 도시가스사가 설비설계사무소에 가스냉방용 도시가스 공급개시일 확인요청 및 확인, 4.설비설계 사무소가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에 설계장려금 신청, 5.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가 건물주에게 가스냉방 시스템 사용확인, 6.장려금지급
설치장려금
1. 가스냉방 장비업체가 건물주에게 설비구입 및 설치, 2. 건물주가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 공급신청 및 공급개시, 3. 도시가스사가 건물주에게 가스냉방용 도시가스 공급개시일 확인요청 및 확인, 4.건물주가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에 장려금 신청, 5.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가 도시가스사에 가스냉방용 도시가스공급 여부확인, 6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가 건물주에게 설치확인 및 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