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기간 중 연체 이력이 있을 경우 또는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도시가스 사용자 변경 시 등에는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 3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근저당설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월 사용예정량이 1,000㎥/월 이상인 가스사용자
-. “월 사용예정량”은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 사용량 또는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으로 산정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 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경매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6조 (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 3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근저당설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42,470MJ(1,000㎥)/월 이상인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 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가스사용자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및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제3항에 의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연체한 경우
7. 가스보일러의 시험가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임시가스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