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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질문
127 체납 체납이 얼마나 되어야 가스가 중단되나요?
답변

가스요금을 1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요금고지서(전자고지 포함)를 통하여 가스공급 중지예고가 이루어집니다.
2개월 이상 납부되지 않을 경우 납부요청(중지예고) 문자 발송 및 납부요청(중지예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발송한 문자와 안내문의 납부요청일까지 미납 시 납부요청일 이후 가스 공급이 중지됩니다.  
(단, 납부요청일 이후 납부하신 경우 당사 수납센터(1644-81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중지 기준- 동절기(10~5월) : 2개월 연체 50만원이상/3개월 15만원이상
                       그   외(6~9월)  : 2개월 연체 50만원이상/3개월 10만원이상  

공급중지 이후 재공급을 원하실때에는 수납센터(1644-8160)나 콜센터(1599-3131)로 연락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126 체납 채무불이행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가스 요금 연체 시 지속적으로 납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사에 고객님의 정보와 채무내역이 등재되어 등록사유 발생일로 부터 7년간 기록이 보관되며, 등록될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도시가스 청구요금에 대하여 3개월, 50만원이상 연체 중인 고객

▶등록절차
채무불이행 등록대상 등록 한달 전
① 고객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문자(MMS)발송
② 등록예정일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록

▶ 해지방법
체납된 도시가스 요금 전액 납부시 채무불이행 등록이 해지됩니다.
(연체요금 완납 후 해지된 뒤에도 채무불이행 등록이력이 남아있으므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체계】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2018.06.27~)
3개월, 50만원 이상

125 체납 전사용자가 요금정산을 하지 않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체납금(미납금)을 전입자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전사용자와 전입자가 요금 승계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전 세입자 혹은 보증금이 있을 시 집주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입주 전에 입주할 세대의 요금정산여부를 콜센터(T.1599-3131)에 확인해 보시고 연체요금이 남아 있을 경우 전입 가능여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사세대의 요금정산을 확인하지 않거나 전입신고(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사용했을 시에는 현사용자가 납부하셔야 됩니다.
요금미정산 전출 통보를 받았을 경우, 전사용자 사용요금에 대하여 상호 승계하지 않아 납부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담당자 연락요청해 주시면, 당사 담당자가 고객님께 전화하여 전사용자의 요금에 대하여 고객님께서 납부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주택용 등)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9조
⑥ 제8조 1항 3호에 따라 체납이 승계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 합니다.

124 체납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답변

보증금 예치기간은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이사를 나가는 전출일까지 입니다.
보증증권 예치 시 최초2년, 만료시 1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 합니다..
산업체의 경우에는 공급계약서 상 보증금과 관련된 조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6조 (보증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123 체납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가스 사용기간 중 연체 이력이 있을 경우 또는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도시가스 사용자 변경 시 등에는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 3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근저당설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월 사용예정량이 1,000㎥/월 이상인 가스사용자
     -. “월 사용예정량”은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 사용량 또는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으로 산정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 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경매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6조 (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 3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근저당설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42,470MJ(1,000㎥)/월 이상인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 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가스사용자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및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제3항에 의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연체한 경우
 7. 가스보일러의 시험가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임시가스사용자

122 체납 공급중단유예 대상 및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중단유예 대상이란?
정부기관 및 지자체 요청에 의해 매년 동절기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입니다.

혜택은 무엇인가요?
공급중지유예대상은 동절기(10월~다음년도 5월까지)기간 한해 연체요금 및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공급중지를 하지 않습니다.
동절기 기간 이후에는 동절기 발생된 연체요금에 분할납부확약서 작성 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동절기 공급중지유예기간 이후 분할납부확약서 미작성 및 미이행시는 공급중지가 시행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21 체납 체납요금을 분할납부로 지불 가능한가요?
답변

죄송하지만 분할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체납요금 완납 부탁드립니다.

120 체납 체납요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가스공급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요금 납부 후 해당 지역서비스센터 혹은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가스 공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요금 완납 확인 후 가스 공급을 도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19 체납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보증금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보증금 환불 시 보증금 예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잔액에 대하여 정산 또는 지급합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6조 보증금
⑥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호의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단, 가스사용자의 요청으로 보증금 반환시 이자를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한국은행이 작성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 은행 보통예금의 평균이율

118 체납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계산으로 연간 최대 2회까지 미납원금(부가세 미포함)에 부과합니다.
  ▶연체료 산정법 = 월 미납원금×0.02×연체일수/(365/12)
연체료는 2개월 후 고지서에 부과됩니다.
ex) 1월 가스요금 연체 시 3월 고지서에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 (계약의 준수)
②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최대 2개월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하며,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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