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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입부과금관련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변경 안내(한국가스공사)
등록일 2018.05.31
수입부과금관련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근거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1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2.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1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개정(&#_39;17.12.28부)내용 (첨부참조)
   가. 에너지원 : 천연가스(LNG)
   나. 순발열량(MJ) : 54.7

부산도시가스는 앞으로도 규정 변경 등 변동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고객님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