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용을 제외한 열병합용(구역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집단에너지사업자/신재생에너지사업자 등)에 한해
수입부과금 환급업무가 재개(한국가스공사 2018.5.3일 공문근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입부과금 환급신청 중단기간(2018.1.1~4.23)에 열병합용(냉난방용 제외) 천연가스에 대해서 소급신청이
가능하여 사용하신 물량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을 2018년6월 고지서에 적용해드릴 예정입니다.
부산도시가스는 앞으로도 규정 변경 등 변동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고객님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