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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 | SK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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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입부과금 환급 중단 안내(한국가스공사 공문)
등록일 2018.01.31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이 정부 정책 종료(한국가스공사 2017년 12월 28일 공문근거)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물량으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산도시가스는 고객님께서 2017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신 물량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을 2018년 2월 고지서에 적용해드릴 예정입니다. (2017년 11월 1일~11월 30일까지의 환급금 : 2018년 1월 고지서 적용 및 환급완료)

부산도시가스는 앞으로도 규정 변경 등 변동이 있는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여 고객님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