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이 정부 정책 종료(한국가스공사 2017년 12월 28일 공문근거)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물량으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산도시가스는 고객님께서 2017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신 물량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을 2018년 2월 고지서에 적용해드릴 예정입니다. (2017년 11월 1일~11월 30일까지의 환급금 : 2018년 1월 고지서 적용 및 환급완료)
부산도시가스는 앞으로도 규정 변경 등 변동이 있는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여 고객님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