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2~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진단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진단등급 | 연간에너지사용량(TOE) | 일수 현장(일) | 보고서(일) | 소계(일) | 인력(인) | 총소요(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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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 20만 이상 | 29 | 21 | 50 | 4 | 200 |
A4 | 10만 이상 ~ 20만 미만 | 25 | 18 | 43 | 4 | 172 |
A3 | 5만 이상 ~ 10만 미만 | 21 | 15 | 36 | 4 | 144 |
A2 | 2만 이상 ~ 5만 미만 | 17 | 12 | 29 | 4 | 116 |
A1 | 1만 이상 ~ 2만 미만 | 14 | 9 | 23 | 4 | 92 |
B | 5천 이상 ~ 1만 미만 | 11 | 8 | 19 | 3 | 57 |
C | 2천 이상 ~ 5천 미만 | 8 | 5 | 13 | 3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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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진단 문의 : 부산도시가스 에너지솔루션팀 김형완 대리 (Tel. 051-607-1280)